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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고용허가제도란?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고용허가제 개념
-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사업주(농가)는 고용허가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농협에 대행을 신청할 수 있음
- 농협은 정부가 지정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서 농가가 편리하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하고, 취업교육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실시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
연혁
- '03.8.16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 '05.7.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07.1.1부터 외국인력정책 일원화 시행 결정
- '06.8.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확정
- '07.1.1 산업연수제도 폐지 및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도입국가
-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중심
- 고용허가제 MOU체결 국가 중 농업국가 및 농사 선호도가 높은 국가 우선 도입
고용허가요건 (외국인근로자 신청요건)
공통요건
-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 내국인 신청일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임금 체불사실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단, 미적용 사업장 제외)
대상업종
작물재배업 | 축산업 | 농업관련 서비스업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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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및 허용인원
업종/규모 | 영농규모별 (단위 : 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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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재배업 (011) |
시설원예, 특작 | 4,000~6,499 | 6,500~11,499 | 11,500~16,499 | 16,500~21,499 | 21,500 이상 |
시설, 버섯 | 1,000~1,699 | 1,700~3,099 | 3,100~4,499 | 4,500~5,899 | 5,900 이상 | |
과수 | 20,000~39,999 | 40,000~79,999 | 80,000~119,999 | 120,000~159,999 | 160,000 이상 | |
인삼, 일반채소 | 16,000~29,999 | 30,000~49,999 | 50,000~69,999 | 70,000~89,999 | 90,000 이상 | |
콩나물, 종묘재배 | 200~349 | 350~649 | 650~949 | 950~1,249 | 1,250 이상 | |
기타원예, 특작 | 12,000~19,499 | 19,500~34,499 | 34,500~49,499 | 49,500~64,499 | 64,500 이상 | |
축산업 (012) |
젖소 | 1,400~2,399 | 2,400~4,399 | 4,400~6,399 | 6,400~8,399 | 8,400 이상 |
한육우 | 3,000~4,999 | 5,000~8,999 | 9,000~12,999 | 13,000~16,999 | 17,000 이상 | |
돼지 | 1,000~1,999 | 2,000~3,999 | 4,000~5,999 | 6,000~7,999 | 8,000 이상 | |
말, 엘크 | 250~499 | 500~999 | 1,000~1,499 | 1,500~1,999 | 2,000 이상 | |
양계 | 2,000~3,499 | 3,500~6,499 | 6,500~9,499 | 9,500~12,499 | 12,500 이상 | |
기타축산 | 700~1,699 | 1,700~3,699 | 3,700~5,699 | 5,700~7,699 | 7,700 이상 | |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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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용인원 | 5명 | 8명 | 10명 | 15명 | 20명 |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2명 | 2명 | 3명 | 3명 | 4명 |
※ 고용허용기준 구간 신설 및 내용
구분(구간신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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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900~1,400m2 미만 |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고용한도는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m2 미만 |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고용한도는 1명 인정 |
시설원예, 특작 2,000~4,000m2 미만 |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
대상업종 인정기준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 기준 (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판단
- 버섯 또는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 사육하는 경우 각측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