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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고용허가제도란?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고용허가제 개념
  •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사업주(농가)는 고용허가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농협에 대행을 신청할 수 있음
  • 농협은 정부가 지정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서 농가가 편리하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하고, 취업교육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실시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
연혁
  • '03.8.16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 '05.7.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07.1.1부터 외국인력정책 일원화 시행 결정
  • '06.8.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확정
  • '07.1.1 산업연수제도 폐지 및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도입국가
  •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중심
  • 고용허가제 MOU체결 국가 중 농업국가 및 농사 선호도가 높은 국가 우선 도입

고용허가요건 (외국인근로자 신청요건)

공통요건
  •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 내국인 신청일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임금 체불사실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단, 미적용 사업장 제외)
대상업종
외국인근로자 대상업종-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제공 표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운영업)
작물재배업 아이콘 축산업 아이콘 농업관련 서비스업 아이콘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및 허용인원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및 허용인원-업종/규모,영농규모별(단위:제곱미트) 제공 표
업종/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m2)
작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 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 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 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 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 8명 10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2명 3명 3명 4명
※ 고용허용기준 구간 신설 및 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기준 구간 신설 및 내용-구분(구간신설), 내용 제공 표
구분(구간신설) 내용
젖소 900~1,400m2 미만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고용한도는 1명 인정
한육우 1,500~3,000m2 미만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고용한도는 1명 인정
시설원예, 특작 2,000~4,000m2 미만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대상업종 인정기준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 기준 (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판단
  • 버섯 또는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 사육하는 경우 각측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