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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근무처 추가 제도

사업주 준수사항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교용등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강보험법 등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 사업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를 폭행, 구타하거나 강제 근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의 준수, 최저임금의 보장,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근로 수당의 지급 철저 등 법정 준수사항이나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 금지
  • 사업주는 급여가 체불되거나 지연 지급되지 않도록 근로 및 연장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 및 연장수당 체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사유(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등법시행령 제24조)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범칙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 고용등에관한법 제20조) 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추가 제도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의무에 위배되는 경우 형사적·행정적 처벌의 대상이 됨(법 제6장 벌칙 참고)]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자·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보고·관련서류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 자
  •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등
[외국인근로자 권익이 법률적·사회적으로 크게 강화된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관리가 요구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도록 유의
  • 외국인근로자측의 고용·체류관련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쉼터 등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