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농협 대행업무 개요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 대행·교육·관리 지원
*업무 그룹별로 대행 신청하며 소정의 수수료 부담
- 내국인 구인노력
- 14일
- 고용허가 신청
-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외국인 근로자 선정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체결
- 근로조건합의
(산업인력공단)
- 사증인정서 발급
- 출입국관리 사무소
- 입국 및 취업교육
- 입국심사
- 취업교육(농업분야)
- 건강검진
- 보험계약
- 인계 및 사후관리
- 애로상담
- 편의제공
- 출입국행정대행
- (사용자측 고용·체류 지원)
업무대행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뒤 14일 이후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에 업무대행 신청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농협)
- 고용허가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없을 시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일원화', 영농규모증명서 제출 제도 폐지
도입위탁 대행업무 범위 및 수수료
구분 | 여부 | 업무범위 | 업무기관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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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도입위탁 | 필수 | 계약체결대행 및 출입국지원 | 산업인력공단 | 40,000원 | |
취업교육 | 필수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농협 | 210,000원 | |
각종신청대행 | 필수 | 입국전 각종신청 대행 | 농협 | 31,000원 | 61,000원 |
입국후 각종신청 대행 | 농협 | 30,000원 | |||
편의제공 | 선택 | 통역, 고충상담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및 지급 신청 지원 | 농협 | 72,000원 | |
계 | 383,000원 (311,000원) |
- 대행수수료는 농협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및 대행신청 등록 후 사업주 휴대폰으로 가상계좌 전송
- 사업주는 휴대폰으로 가상계좌번호를 받은 후 반드시 3일 내에 입금해야 대행계약 체결
※ 미입금시 고용허가 자동 취소
대행수수료 환불 기준
구분 | 환불 사유 | 환불 기준 | 환불 금액 |
---|---|---|---|
일반 |
사용주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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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 발급 전 | 수수료 전액 |
고용허가서 발급이후 입국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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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이후 | 잔여체류기간에 해당하는 입국 후 행정대행비, 편의제공비 | ||
사용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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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전액 (입국전 행정대행비, 취업교육비, 입국후 행정대행비, 편의제공비) 다만, 환불사유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다른 근로자의 대행수수료 등으로 대체 가능 |
||
1.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인도 불가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
2. 외국인근로자 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 | 고용변동 신고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접수한 경우 | ||
3.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14일이후)이 발생한 경우 |
잔여체류기간을 계산하여 환불
|
||
특례 | 취업교육비 | 취업교육 개시전일 | 취업교육비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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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요정책
결정-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실 설치)에서 심의·의결
-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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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양해각서
체결-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우리나라 정부⇔송출국가 정부)
- 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 수용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 정기적으로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
-
03근로자 선정
- 취업희망 외국인 근로자(송출국가 정부⇔우리나라 정부)
- 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한국어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 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도입정원의 일정배수) 선정
- 작성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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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고용허가서
신청- 고용허가서 신청(사용자⇔노동부)농협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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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4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 신청 농협대행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방법 :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FAX, 방문, 인터넷(www.work.go.kr) - 제출 서류 : 구인표 1부(사업자등록증 첨부)
- 내국인 구인노력 이행기간 : 14일
※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는 경우 : 7일
- 신청방법 :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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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고용허가서
발급-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농협대행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
- 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구직자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고용 허가서 재발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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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근로계약
- 근로계약 체결(사용자⇔외국인근로자)농협대행
- 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임금·근로시간·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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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발급 인정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법무부)농협대행
-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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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근로자 도입
-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사용자⇔외국인근로자)
- 외국인에게 전자사증발급인정서 송부, 외국인은 제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노동부<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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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취업교육 및
인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사업주에 인도농협
-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15일 이내에 취업교육 이수
※ 농업분야 취업교육기관은 농협임. - 건강 검진, 보험계약 체결
- 외국인근로자 사업주에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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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고용관리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원(사용자⇔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지원(사용자⇔노동부)농협대행사업주 - 고충 상담, 통역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업장 변경 허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원(사용자⇔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