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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농협 대행업무 개요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 대행·교육·관리 지원

*업무 그룹별로 대행 신청하며 소정의 수수료 부담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고용허가 신청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외국인 근로자 선정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체결
근로조건합의
(산업인력공단)
사증인정서 발급
출입국관리 사무소
입국 및 취업교육
입국심사
취업교육(농업분야)
건강검진
보험계약
인계 및 사후관리
애로상담
편의제공
출입국행정대행
(사용자측 고용·체류 지원)
업무대행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뒤 14일 이후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에 업무대행 신청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농협)
  • 고용허가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없을 시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일원화', 영농규모증명서 제출 제도 폐지
도입위탁 대행업무 범위 및 수수료
도입위탁 대행업무 범위 및 수수료 - 구분, 여부, 업무범위, 업무기관, 금액 제공 표
구분 여부 업무범위 업무기관 금액
외국인근로자 도입위탁 필수 계약체결대행 및 출입국지원 산업인력공단 40,000원
취업교육 필수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농협 210,000원
각종신청대행 필수 입국전 각종신청 대행 농협 31,000원 61,000원
입국후 각종신청 대행 농협 30,000원
편의제공 선택 통역, 고충상담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및 지급 신청 지원 농협 72,000원
383,000원
(311,000원)
  • 대행수수료는 농협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및 대행신청 등록 후 사업주 휴대폰으로 가상계좌 전송
  • 사업주는 휴대폰으로 가상계좌번호를 받은 후 반드시 3일 내에 입금해야 대행계약 체결
    ※ 미입금시 고용허가 자동 취소
대행수수료 환불 기준
대행수수료 환불 기준표 - 구분, 환불사유, 환불기준, 환불금액 제공 표
구분 환불 사유 환불 기준 환불 금액
일반 사용주의 귀책사유
  •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한 경우(휴·폐업 등)
  • 기타 채용 취소
고용허가서 발급 전 수수료 전액
고용허가서 발급이후 입국 전
  • 취업교육비
  • 입국 후 행정대행비
  • 편의제공비
입국이후 잔여체류기간에 해당하는 입국 후 행정대행비, 편의제공비
사용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 외국인근로자 또는 송출기관, 대행기관 등의 귀책사유
수수료 전액 (입국전 행정대행비, 취업교육비, 입국후 행정대행비, 편의제공비)

다만, 환불사유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다른 근로자의 대행수수료 등으로 대체 가능
1.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인도 불가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 외국인근로자 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 고용변동 신고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접수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14일이후)이 발생한 경우 잔여체류기간을 계산하여 환불
  • 입국후 각종신청대행비
  • 편의제공비
특례 취업교육비 취업교육 개시전일 취업교육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 01주요정책
    결정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실 설치)에서 심의·의결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 02양해각서
    체결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우리나라 정부⇔송출국가 정부)
    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 수용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정기적으로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
  • 03근로자 선정
    취업희망 외국인 근로자(송출국가 정부⇔우리나라 정부)
    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한국어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 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도입정원의 일정배수) 선정
    작성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산업인력공단)
  • 04고용허가서
    신청
    고용허가서 신청(사용자⇔노동부)농협대행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4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 신청 농협대행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방법 :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FAX, 방문, 인터넷(www.work.go.kr)
    • 제출 서류 : 구인표 1부(사업자등록증 첨부)
    • 내국인 구인노력 이행기간 : 14일
      ※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는 경우 : 7일
  • 05고용허가서
    발급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농협대행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
    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구직자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고용 허가서 재발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
  • 06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사용자⇔외국인근로자)농협대행
    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임금·근로시간·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 07발급 인정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법무부)농협대행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08근로자 도입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사용자⇔외국인근로자)
    외국인에게 전자사증발급인정서 송부, 외국인은 제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노동부<산업인력공단>)
  • 09취업교육 및
    인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사업주에 인도농협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15일 이내에 취업교육 이수
    ※ 농업분야 취업교육기관은 농협임.
    건강 검진, 보험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사업주에게 인계
  • 10고용관리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원(사용자⇔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지원(사용자⇔노동부)농협대행사업주
    고충 상담, 통역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업장 변경 허용(노동부)